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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 이야기

"표현의 자유"의 의미는 "욕하는 자유"였던 것일까요?

본문과는 상관없는 짤방~


어제, 오래간만에 "100분 토론"을 보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네르바 무죄 판결과, 유튜브의 본인확인제 거부에 대해서 토론을 하더군요.

평소에는 시험기간만 되면 재미있어진다는 100분토론조차도 보지 않았는데, 이 주제가 워난 관심있게 지켜봤던 주제라서 이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봤네요.

일단, 미네르바 무죄판결에 관한 것은 한 쪽에서는 (김교수님 있던쪽이였을겁니다. 약간 권위적인 포스를 풍기던 교수님..) 거의 미네르바 무죄판결 결과를 "옳다 그르다" 판단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다는 분위기여서.... 좀 흐지부지하게 흘러갔던 것 같고, 이어서 다음 주제인 유튜브의 제한전 본인확인제 거부에서 양 측 입장이 확실하게 대립하면서 열띤 논쟁을 펼쳤네요.

일단, 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첫째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보니 네이버 계정을 해킹당해서 막 이상한 카페에 가입이 되어있고, 그 카페에도 이상한 글들을 남겨놨더군요.
단지 그 정도라면 피해가 적다.. 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제가 네이버 가입할 때 입력한 제 주소나 전화번호, 실명,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출된 개인정보는 누가 책임져주나요?
기업 차원에서 100% 보호를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쓰는 일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한 욕설, 악플"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 수 있다는 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체 네티즌 중 집중적으로 악플을 다는 행위를 하는 네티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모든 네티즌들을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떨어진다 보구요.

지금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현재의 "결과"만을 중시할 뿐,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만 같네요.

우리가 태어나서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면서 말을 할 때 지켜야 할 예의나 존댓말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화를 하거나, 연설을 할 때 욕설을 한다거나, 예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하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더욱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아니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훨씬 높아진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에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이나 예의 등에 대해 제데로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에서도 현재 거의 "말뿐인 교육" 수준이고, 가정에서조차 인터넷 교육은 제데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구요. 이렇다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악플을 단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의외로 어린 아이인 경우가 많죠.)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쓸데없이 결과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